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8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 제한은 특정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형량이 같은 다른 성폭력 범죄는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제한 범죄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 범위 확대로 소비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