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부의장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의장의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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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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