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부의장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의장의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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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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