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고,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은 지원 근거가 없어요.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로케이션 촬영은 산업 인프라 확대, 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에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한국 영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와 청년 인력 양성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