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객관적 측정·기록과 근로자 열람권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총액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계약을 운용하고 있어요.

임금 산정의 투명성 부족과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권 무력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금을 항목별로 구분해야 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기록하며 근로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임금 산정 투명성 강화
  • 근로자 권익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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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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