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행정제재 후 일정 기간 등록·신고 제한과 체육 강습 자격 요건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체육지도자 배치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무자격자가 강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행정제재 후 업체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요.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휴업·폐업·행정제재 후 일정 기간 동안 등록·신고를 제한하고,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실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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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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