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 실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감시·시정 기능을 하는데, 위탁 선정 과정에서 공개모집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어요.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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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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