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3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어항 지정 시 내륙 및 해안 어촌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정된 115개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만 있어서, 내수면 어촌은 기반시설 확충과 발전에 한계가 있어요.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어항 지정 시 내륙과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지정 기준을 보완해요.

통과되면

  • 내수면 어촌의 발전 기반 구축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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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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