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6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항을 어업 기반시설에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고,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촌은 고령화와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부족해요.

어항을 어업 시설로만 쓰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어촌경제 활성화가 어려워요.

어항에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어항이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한 복합 공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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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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