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항구역의 무단 캠핑·야영,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를 금지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항구역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를 금지하지만 캠핑·야영 금지 근거가 없습니다.
어촌 주민이 무단 캠핑으로 불편을 겪고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연공원법처럼 지정 장소 밖의 취사·야영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어항 구역의 보전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촌·어항법의 다른 법안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수정가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