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항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캠핑인구 증가로 어항구역에서 불법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캠핑으로 인해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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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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