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 범위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심뇌혈관질환이 국민 사망 원인 2위인데, 건강증진기금은 암 치료만 명시되어 있어요.

심뇌혈관질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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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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