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 범위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심뇌혈관질환이 국민 사망 원인 2위인데, 건강증진기금은 암 치료만 명시되어 있어요.
심뇌혈관질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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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