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기록과 국내외 선전에 기여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5·18 당시 사망하거나 상해한 사람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아요.

당시 사실을 국내외에 알려서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전한 사람들도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어요.

바뀜: 기록과 선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포함해서 예우해요.

통과되면

  • 민주주의 역사 기록에 기여한 사람도 정당한 예우를 받아요.
  • 민주주의 정신 계승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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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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