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현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취업·의료 예우는 있지만 금전적 예우인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가 없어요.

기존 일시보상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면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어요.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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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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