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5·18민주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에게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바뀜: 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맞게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춘 합당한 예우를 한다.

통과되면

  • 5·18민주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가 향상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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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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