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2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협의 횟수·주제의 기준을 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반드시 응해야 해요.
중소규모 가맹본부는 협의 부담이 크고, 갈등도 심해져요. 협의 기준이 일정해요.
바뀜: 협의 기준에 가맹점 수나 가맹본부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이 줄어요.
- 가맹사업이 균형 있게 발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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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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