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9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세·지방세·공과금 등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약 0.8%)을 적용받아요. 전기요금은 명시되지 않아 1.3%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내요.
전기요금은 필수재인데 우대수수료 대상이 아니라서 카드수납이 확대되지 않아요. 전기판매사업자 부담이 커요.
바뀜: 전기요금을 명시적 적격비용으로 지정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전기요금 카드수납이 확대돼요.
-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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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