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9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세·지방세·공과금 등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약 0.8%)을 적용받아요. 전기요금은 명시되지 않아 1.3%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내요.

전기요금은 필수재인데 우대수수료 대상이 아니라서 카드수납이 확대되지 않아요. 전기판매사업자 부담이 커요.

바뀜: 전기요금을 명시적 적격비용으로 지정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전기요금 카드수납이 확대돼요.
  •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다른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