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포함해 편입을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어요.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는 것이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서 편입 유인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의료인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어요.
-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병역법의 다른 법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