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공사 선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이 지연되는 업체에도 70%의 선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기업의 납기 준수 유인이 떨어지고 파산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선금 사용을 점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계약이 더 안전하게 이행돼요.
- 지방 재정 건전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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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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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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