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에 지원 우대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취약해 수도권·대도시보다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어려워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이 기존 지원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이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8 접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