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반입협력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부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되는데, 민간업체가 이 폐기물을 충청·강원 등으로 보내고 있어요.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폐기물 반출에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역에는 이 금액을 5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폐기물 타 지역 반출 시 반입협력금이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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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