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1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안부확인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독사위험자를 발굴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역에 따라 안부확인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서 예방 효과가 떨어졌어요.

이 법안은 모든 지역이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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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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