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을 할 때 이행기간을 설정하는데, 공휴일과 환경평가 같은 절차까지 포함해서 실제 일할 시간이 매우 짧아져요.

이로 인해 용역의 품질이 떨어지고 지체상금 분쟁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 협의 기간, 법령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이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