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을 할 때 이행기간을 설정하는데, 공휴일과 환경평가 같은 절차까지 포함해서 실제 일할 시간이 매우 짧아져요.
이로 인해 용역의 품질이 떨어지고 지체상금 분쟁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 협의 기간, 법령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이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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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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