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9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대학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학은 입시 정보를 충분히 일찍 공표해야 수험생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대학이 계획 공표를 미루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 법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적시 공표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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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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