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가맹사업 정보 제공 방식을 사전심사제에서 공시제로 전환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현재 사전심사를 거쳐 등록되는데, 변경등록이 집중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을 바꿀 때는 직영점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정보공개서를 공시제로 전환해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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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8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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