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1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졸업 유예 제도의 운영을 모든 대학에 의무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권리가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대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모든 대학에서 유예 신청 학생이 졸업을 연기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