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1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졸업 유예 제도의 운영을 모든 대학에 의무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권리가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대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모든 대학에서 유예 신청 학생이 졸업을 연기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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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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