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4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참여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규정만 있고, 조사 참여자 보호는 불명확해요.

조사 참여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사에 참여한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도 보호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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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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