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2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원 임명 후 해임사유만 있고, 임명 전 결격사유가 없어요.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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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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