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미술 작품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비방당해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공공미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재인데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미술 작품 훼손이나 관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공미술 작품 훼손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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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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