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연재해 보도 의무를 재난 전체로 확대해 사회재난도 공적 보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이 자연재해 관련 보도만 연합뉴스사에 의무로 정하고 있어요.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회재난은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을 바꿔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모두 공적 보도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적 보도의무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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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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