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뉴스통신은 정보주권 수호,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하는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구조로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뉴스통신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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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