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동일한 참전유공자인데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따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국가가 차등 보조해서 격차를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