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7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한 기본법이 있어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참전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허위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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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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