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2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지원 범위를 '양로'에서 '양로·요양'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이라 배우자 동반 입소가 어렵고 실제 요양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원 범위를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공립 외 양로·요양시설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맞춤형 거주복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의 함께 노후 영위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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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