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고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양로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사망 시 수당 승계 규정이 없고, 배우자도 고령이지만 양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대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의 예우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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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