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고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양로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사망 시 수당 승계 규정이 없고, 배우자도 고령이지만 양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대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의 예우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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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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