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영업 등록 전 안전성 교육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체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영업자 대상의 안전성 교육 의무가 없어요.

영업자의 법 이해도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영업자를 의무 교육 대상으로 하고, 영업 등록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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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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