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유주방 운영업자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유주방 사고배상 보험이 있지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요.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이 낮고, 피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압류 불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보험 가입이 보장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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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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