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유주방 운영업자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유주방 사고배상 보험이 있지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요.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이 낮고, 피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압류 불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보험 가입이 보장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위생법의 다른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