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1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골 지역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사 정책의 체계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 중 약국과 판매점이 모두 없는 무약촌이 많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20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무약촌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약품 접근이 어렵고, 의약품 시장 변화에 행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약촌에서는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로 하고,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통과되면

  • 시골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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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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