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0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계약의 불공정한 조항을 판단하는 기준을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만 계약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부당한 조항의 범위가 좁아요.

민간공사에서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판단 기준을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확대해 부당한 특약을 더 많이 규제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 현장에서 부당한 계약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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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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