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만든 의약품 광고물이 과장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 기술로 만든 영상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AI로 생성된 인물과 효과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도 명확히 과장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하여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AI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