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8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극장 상영 목적 작품만 영화로 분류되고, OTT 영화는 온라인비디오물로 따로 분류돼요.
OTT 영화도 국제영화제 초청 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의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화 정의를 서사적 완결성 중심으로 개정해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영상 콘텐츠 산업 전체에 대한 법적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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