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4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률로 명시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일관성이 떨어져요.

조사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원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상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고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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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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