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 정부 지원 기준을 예상수입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을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보험료수입이 과소 추계돼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 7천억원이 적게 지원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부 지원액이 증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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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