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점주가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검증 절차를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등록 기간이 길어져 공개가 늦어지면서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 정보로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전검증 방식을 사후승인 방식으로 바꾸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을 적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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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