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을 국방부가 일괄 시행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해보험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지역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고 차이가 커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는 공적 책임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 불안이 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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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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