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을 국방부가 일괄 시행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해보험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지역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고 차이가 커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는 공적 책임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 불안이 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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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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