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6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어겼을 때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은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2024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6.3%에 그쳤고, 아동학대(1,000만원 이하)와 비교해 과태료 상한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립니다.

통과되면

  •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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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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