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6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어겼을 때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은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2024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6.3%에 그쳤고, 아동학대(1,000만원 이하)와 비교해 과태료 상한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립니다.
통과되면
-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