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1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부 사용자가 포괄임금계약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아 노동 착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기본 생활권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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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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