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2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업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줄여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합성니코틴 담배가 새로 부담금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새로 진입한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2년간 한시적으로 이들의 부담금을 일부 줄여줍니다.
통과되면
-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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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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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