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영화도 영화로 분류하고, 등급 기준에 흡연·욕설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영화를 법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합니다.

이런 영화들은 흡연이나 욕설 같은 항목이 등급에 반영되지 않아서 청소년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영화도 영화로 인정하고 등급을 정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해서 청소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영화의 등급분류가 극장 영화처럼 엄격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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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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