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어요.

현행법이 직무교육 불응 시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해 현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을 선택 규정으로 변경해 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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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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