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행 '간사'라는 명칭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해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정당 대표성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간사의 위상과 역할이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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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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