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행 '간사'라는 명칭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해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정당 대표성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간사의 위상과 역할이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